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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6.06.02
Q.
단시간 근로자의 복직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문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60시간 미만 근로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상실처리되는데요.예를 들어 20일까지 휴직 후 21일부터 복직했을 때 60시간 미만 근로라고 한다면,1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상태(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월은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자격 유지를 하는게 맞다고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