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의 복직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문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60시간 미만 근로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상실처리되는데요.

예를 들어 20일까지 휴직 후 21일부터 복직했을 때 60시간 미만 근로라고 한다면,

1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상태(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월은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자격 유지를 하는게 맞다고 봐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대원칙 중 하나는 '월초(1일) 자격 기준'입니다.

    근로자는 20일까지 휴직 상태였지만, 1일 당시에 이미 '직장가입자(휴직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1일에 복직을 했다고 해서 해당 월의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복직월은 직장가입자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월 중간에 복직했으므로 건강보험은 '휴직자 납부고지 유예 해제 신고'를 통해 복직일부터 정상 부과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복직 이후 앞으로도 계속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완전히 새로 갱신한 경우라면, 복직월은 일단 유지하고 익월(다음 달) 1일 자로 '단시간 근로자(60시간 미만) 사유'로 자격상실 신고를 진행하시면

    즉,월중에 복직하여 그달의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이는 휴직/복직이라는 '일시적 사유' 때문이지 단시간 근로자로 계약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격을 상실시키지 않고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당사자 간에 변경하지 않는 한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관계는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해당 월의 일부 기간이 휴직 상태였고 휴직 종료 후에 복직한 경우라면 단순히 복직한 달의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는 사정으로 바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 상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