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대원칙 중 하나는 '월초(1일) 자격 기준'입니다.
근로자는 20일까지 휴직 상태였지만, 1일 당시에 이미 '직장가입자(휴직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1일에 복직을 했다고 해서 해당 월의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복직월은 직장가입자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월 중간에 복직했으므로 건강보험은 '휴직자 납부고지 유예 해제 신고'를 통해 복직일부터 정상 부과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복직 이후 앞으로도 계속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완전히 새로 갱신한 경우라면, 복직월은 일단 유지하고 익월(다음 달) 1일 자로 '단시간 근로자(60시간 미만) 사유'로 자격상실 신고를 진행하시면
즉,월중에 복직하여 그달의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이는 휴직/복직이라는 '일시적 사유' 때문이지 단시간 근로자로 계약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격을 상실시키지 않고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