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 퇴사 후 단기계약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현재 주2일 15시간미만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2년이상 근무해서 2년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지만 자발적퇴사로 적용되어 별도의 단기계약직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이전의 2년 180일이 어떤식으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2. 즉, 최종 이직하는 다른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으므로 18개월 동안에 있는 피보험단위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자로 몇개월 근로하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이전 직장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 전 18개월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