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1개월 계산기간
이전 근무내역 합산하여 180일이 초과하나 자발적 퇴사여서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예정입니다.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을 9/5~10/4로 작성하였는데 1개월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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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1개월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로해야 하는데
1개월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025.9.5 ~ 2025.10.4 고용보험 가입기간이고 상실일자가 2025.10.5이 되면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정의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6호)
귀하의 경우 정확히 1개월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9.5.~10.4.까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기간은 1개월이 맞습니다. 회사가 계약 갱신 또는 연장계약을 요구하지 않아 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