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죄 형사고소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 남자친구한테 조금씩 돈을 빌려주었고(너가 먼저 결제해줘 갚을께~ 형식)그 돈이 불어나서 360만원인데 얼마안되지만 너무 괘씸해서 2년전인데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최근에 수소문 끝에 겨우 연락이 되었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며 헛소리까지 하는 사람인데마지막 20만원은 사고가 났다고 하며 빌려갔습니다.이 사실은 거짓말인거 같아서 이건 사기죄가 성립이 될꺼같은데 맞나요??이정도 금액은 그냥 잊고 넘어가는게 좋은건지..제가 돈을 더 써가면서까지 하고싶진않고경고는 주고싶긴한데 처음 격는일이고 아는바가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글씁니다.현실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