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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따뜻한마음을가진김말이
여전히따뜻한마음을가진김말이

사기죄 형사고소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 남자친구한테 조금씩 돈을 빌려주었고

(너가 먼저 결제해줘 갚을께~ 형식)

그 돈이 불어나서 360만원인데 얼마안되지만 너무 괘씸해서 2년전인데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최근에 수소문 끝에 겨우 연락이 되었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며 헛소리까지 하는 사람인데

마지막 20만원은 사고가 났다고 하며 빌려갔습니다.

이 사실은 거짓말인거 같아서 이건 사기죄가 성립이 될꺼같은데 맞나요??

이정도 금액은 그냥 잊고 넘어가는게 좋은건지..

제가 돈을 더 써가면서까지 하고싶진않고

경고는 주고싶긴한데 처음 격는일이고 아는바가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글씁니다.

현실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지막 20만원건은 차용용도를 속인 것으로 사실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만원은 소액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사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사기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 과정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이나 문자 메시지 등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이 들며, 상대방의 변제 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되어 그냥 넘어가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적 평화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경고를 주고 싶으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법적 조치의 전 단계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