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고소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 남자친구한테 조금씩 돈을 빌려주었고
(너가 먼저 결제해줘 갚을께~ 형식)
그 돈이 불어나서 360만원인데 얼마안되지만 너무 괘씸해서 2년전인데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최근에 수소문 끝에 겨우 연락이 되었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며 헛소리까지 하는 사람인데
마지막 20만원은 사고가 났다고 하며 빌려갔습니다.
이 사실은 거짓말인거 같아서 이건 사기죄가 성립이 될꺼같은데 맞나요??
이정도 금액은 그냥 잊고 넘어가는게 좋은건지..
제가 돈을 더 써가면서까지 하고싶진않고
경고는 주고싶긴한데 처음 격는일이고 아는바가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글씁니다.
현실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20만원건은 차용용도를 속인 것으로 사실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만원은 소액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사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사기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 과정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이나 문자 메시지 등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이 들며, 상대방의 변제 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되어 그냥 넘어가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적 평화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경고를 주고 싶으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법적 조치의 전 단계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