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편견없는기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벽간소음으로 인하여 계약해지 보상옆집남자분께서 계속 시끄럽다고 집주인분께 징징거려가지고집주인분이 저보고 밤10시이후로 전화통화 하지말고 소리나는거 하지말아달라고 하는데제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되는게 맞을까요? 저도 스트레스 엄청받는데집주인분이 이사갈꺼면 중도계약해지금 안받고 복비까지 안받는다고 이사갈생각 있냐고 하는데제가 이사비용이랑 이사갈집 복비는 누가 하냐고 하니 그건 본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밤 10시이후 일상생활 데시벨이 50좀 안됩니다. 거주하는 층이 2종근린생활 시설이라 방을 쪼개서원룸지은상태라 방음이 안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문제가 아니라 건물문제인건데제가 이사가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거주한다했을때생활소음을 내도 괜찮은걸까요? 물론 50데시벨이하로 조용하게 지낼겁니다.여자혼자사는집에 옆집 남자분께서 새벽에 노크하고 경찰신고까지하는 바람에 너무 무섭고불안해서 더는 못살거같긴한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위자료 까지 받고싶은 마음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건물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어디까지 청구가능할까요?작년 24년 12월쯤 새로 이사하게 됬습니다.제가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입장이라 계약하기전에 강아지 가능하냐고 먼저 여쭤봤엇고옆집이 예민해서 집주인분께서 크게짓는거 아니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셧습니다.방음에 관련된거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셧습니다.괜한 트러블 일으키기 싫어서 강아지를 본가에 보내놓고 혼자살생각으로 입주를했고한달좀 안됬을때 집주인분이 새벽에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조용히좀 해달라고 항의 문자가 왔다고 얘기해주셧습니다. 처음엔 제가 생활소리가 많이컷나보다 생각하고 이어폰을 끼고 조심해서 생활을 하던도중지속적으로 문자가 오길래 집주인분께 조용하게 살고있는데 혹시 뭐가 문제냐고 여쭤봤고집주인분께서는 밤10시이후로 밥도해먹지 말고 전화통화도 하지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처음에 이게 무슨소리인가 싶긴했는데 그래도 조용하게 지내며 통화같은경우도 조용하게 통화했습니다.제가 나중에 확인했는데 제 통화 목소리가 40데시벨 정도 나왔습니다.그런데 며칠전 새벽1시쯤에도 전화중이었는데 밖에서 누군가 노크를 했엇고 찾아올사람이 없기에응대를 딱히 하진 않았습니다.그런데 어제 밤11시쯤에는 경찰이 소음신고받고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때 며칠전에 노크한게 옆집이라는걸 알았습니다.경찰분들도 와서 얘기하시는게 일반 전화통화 소리는 소음에 속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제제할수없을 뿐더러확인해봤을때 아무런 문제가없다고 얘기하시고 죄송하다고 돌아가셧습니다.제가 참다참다가 집주인분께 이런사실들을 전하고 데시벨까지 측정한결과 집에서 생활하는 소리가 50데시벨을 넘기는게 없었습니다.집주인분께서는 옆집이 예민한사람이라 밤10시이후에 전화통화만 안하면 괜찮을거같은데 어떻게 안되겠냐는 말을 하시더라구요.제가 건물자체가 방음이 안되는 흔히말하는 방 쪼개기 원룸이라 어느정도 생활소음은 이해하고 살아야하지 않냐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오면 밤10시인데 그때부터 전화도하지말고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없지않냐, 제가 건물시설때문에 이렇게까지 통제받는 이유를 모르겠다.요즘세상에 여자혼자사는집에 밤늦게 찾아와서 노크를 할뿐더러 경찰에 신고까지하는데 제가 참아야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설명하니 그러면 혹시 방음잘되는곳으로 이사갈생각이 없냐고 얘기하시더라구요.절때 끝까지 옆집분께 다시한번 얘기해보겠다 , 어느정도 조율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도안하시고 무작정 그냥 밤10시이후로 전화는 하지말아줫으면 좋겠다고하는데 계약처음할때 이런내용조차 없었고 옆집이 예민하다고만 했지 이런사실들을 다숨기고 계약을 진행하셧더라구요. 그래서 이주하게됬을때 중도해지에 관한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거냐 라고하니 집주인분께서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면 제가 이사가는 비용이나 이사갈집에 대한 복비 이런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냐니깐 그건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지않겠냐 어디로이사가는지도 모르고 그런걸 내줄이유는 없는거 같다고 하시는데 혹시 비용을 어디까지 청구할수있을까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무슨방법으로 청구를 하는게 맞을까요?건물은 2종근린생활시설에 불법개조후 원름으로 4세대정도 살고 방음이 바닥걷는소리도 들립니다.제가 억울한건 처음에는 이런얘기조차 없었다는것이사비용부담을 건물하자로 인하여 생기는 마찰로 나가는사람에게 부담하는게 맞나싶어서 글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