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벽간소음으로 인하여 계약해지 보상
옆집남자분께서 계속 시끄럽다고 집주인분께 징징거려가지고
집주인분이 저보고 밤10시이후로 전화통화 하지말고 소리나는거 하지말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되는게 맞을까요? 저도 스트레스 엄청받는데
집주인분이 이사갈꺼면 중도계약해지금 안받고 복비까지 안받는다고 이사갈생각 있냐고 하는데
제가 이사비용이랑 이사갈집 복비는 누가 하냐고 하니 그건 본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밤 10시이후 일상생활 데시벨이 50좀 안됩니다. 거주하는 층이 2종근린생활 시설이라 방을 쪼개서
원룸지은상태라 방음이 안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문제가 아니라 건물문제인건데
제가 이사가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거주한다했을때
생활소음을 내도 괜찮은걸까요? 물론 50데시벨이하로 조용하게 지낼겁니다.
여자혼자사는집에 옆집 남자분께서 새벽에 노크하고 경찰신고까지하는 바람에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더는 못살거같긴한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위자료 까지 받고싶은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