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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갈매기74
진득한갈매기7423.03.16

집주인 갑질때문에.. 계약해지 할수 있나요?

이사온지 일주일 안됬는데 진짜 조용히 살고 있는데

막 찾아와서 시끄럽다고 소리지르고

문소리 안나게 닫아라, 걸을때 소리 안나게 걸어라

내가 예민해서 잠을 못잔다

등등.. 집주인이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숨막혀서 못살겠어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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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지나친 사생활 간섭은 분명히 갑질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닌 것 같아 아쉽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될려면 그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계약해지보다 경찰 신고부터가 우선시 되보입니다.

    우선 이런 이유로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증책임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십니다.

    집주인과 잘 협의하셔서 퇴실여부를 결정하셔야 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