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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5.05.27
Q.
무권리로 들어온 시설돼 있는 식당 준공상태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
시설, 바닥권리 없이 들어왔고 이제 계약 만료가 다 되어 가서 특약 확인해 보니 준공시점 상태로 원상복구 하라고 써있는데 저는 간판 말고 따로 건들인 게 없거든요. 기존 임차인 계약기간 이어서 계약한 것도 아니고 권리금도 없이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 들어왔는데 준공 시점으로 원상복구를 해줘야 할까요? 특약사항은 무조건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