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로 들어온 시설돼 있는 식당 준공상태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

시설, 바닥권리 없이 들어왔고

이제 계약 만료가 다 되어 가서 특약 확인해 보니 준공시점 상태로 원상복구 하라고 써있는데

저는 간판 말고 따로 건들인 게 없거든요.

기존 임차인 계약기간 이어서 계약한 것도 아니고 권리금도 없이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 들어왔는데 준공 시점으로 원상복구를 해줘야 할까요? 특약사항은 무조건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은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분쟁에서는 해결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특약에 따라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차할 당시의 상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약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하고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 이상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이고 계약 당시 다투지 아니하다가 만료시점에 이르러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