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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저돌적인마왕
시설, 바닥권리 없이 들어왔고
이제 계약 만료가 다 되어 가서 특약 확인해 보니 준공시점 상태로 원상복구 하라고 써있는데
저는 간판 말고 따로 건들인 게 없거든요.
기존 임차인 계약기간 이어서 계약한 것도 아니고 권리금도 없이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 들어왔는데 준공 시점으로 원상복구를 해줘야 할까요? 특약사항은 무조건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은 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분쟁에서는 해결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특약에 따라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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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차할 당시의 상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약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하고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 이상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이고 계약 당시 다투지 아니하다가 만료시점에 이르러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