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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비버259
처음상가 계약할때 계약 대상물이 많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할때 특약을 넣어 본계약은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전세계약임
이라고넣어 계약을 했는데 몇년이지나 월세를 내려 다시 계약했습니다 그때 특약없이 공인중개사에서 주는 계약서로 다시계약 했는데
나갈때 원상보구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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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이 포함되지 않은 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계약 조건을 변경이 없고 월세나 보증금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만 변동한 것이라면 기존 특약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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