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저같은 상황에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걸까요?
제가 제 전 임차인분이 계약 중간에 장사를 그만하시길 희망하셔서 해당 글을 당근에서 보고 만나서 제가 해당 목적물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상가 목적물에는 주방바닥설비 공사, 주방 후드 시설 등 시설이 이미 설치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따로 권리금을 원하지않고 본인이 필요한 물건만 빼가고 나머지는 무료로 제가 받았습니다. 주방 집기나 주방 설비에 대한 권리금은 지불하지 않았고, 또한 권리 양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목적물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임대인분과 만나서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대필료만 지불하고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곧 계약 만료라 제가 알아봤을때는 제 임대차 계약 시점에 대한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걸로 알아서 주방 집기와 간판, 간단한 청소 까지만 진행하려고 했는데 임대인분께서는 아예 제 전 임차인 입주 전 상태 (주방 설비도 없는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제가 전 임차인
계약 만료 전에
집기까지 인수를 한거라서 전 임차인 입주 전 상태로 원상복구에 해당이 되는거라고 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임대인이 그렇게 주장하려면 임대차계약서상에 원상복구 시점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게 없기도 하고 제가 제 전 임차인과 양수양도 계약서 등을 작성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마지막 특약사항에 권리금 및 시설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있기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쁘게 나갈 생각 없고 조율하면서 일부 시설만 철거 하는 등의 상황으로 조율하려 했는데 임대인분이 완강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변호사/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은 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넘겨준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시 어느 범위까지 원상회복을 할 것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서 상으로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마치 기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준 것으로 보아야해서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도 기존 임차인이 명도한 상태만큼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서상으로도 그러한 의미로 기재된 것으로 이해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즉 임대인이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했다면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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