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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반딧불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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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상가임대차계약] 저같은 상황에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걸까요?

위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제 전 임차인분이 계약 중간에 장사를 그만하시길 희망하셔서 해당 글을 당근에서 보고 만나서 제가 해당 목적물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상가 목적물에는 주방바닥설비 공사, 주방 후드 시설 등 시설이 이미 설치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따로 권리금을 원하지않고 본인이 필요한 물건만 빼가고 나머지는 무료로 제가 받았습니다. 주방 집기나 주방 설비에 대한 권리금은 지불하지 않았고, 또한 권리 양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목적물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임대인분과 만나서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대필료만 지불하고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곧 계약 만료라 제가 알아봤을때는 제 임대차 계약 시점에 대한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걸로 알아서 주방 집기와 간판, 간단한 청소 까지만 진행하려고 했는데 임대인분께서는 아예 제 전 임차인 입주 전 상태 (주방 설비도 없는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제가 전 임차인

계약 만료 전에

집기까지 인수를 한거라서 전 임차인 입주 전 상태로 원상복구에 해당이 되는거라고 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임대인이 그렇게 주장하려면 임대차계약서상에 원상복구 시점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게 없기도 하고 제가 제 전 임차인과 양수양도 계약서 등을 작성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마지막 특약사항에 권리금 및 시설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있기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쁘게 나갈 생각 없고 조율하면서 일부 시설만 철거 하는 등의 상황으로 조율하려 했는데 임대인분이 완강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변호사/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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