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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멧토끼140
참신한멧토끼14020.11.20
상가임대차 원상복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그전계약자가 운영하던 상가를 임대받아 그대로 운영중입다. 1-2층을 임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영업이 여의치 않아 임대기간 끝나면 권리금 포기하고 폐업할 예정인데요.

철거는 진행하면 되지만 그전 임차인이 내부에 2층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해 놓아서, 집주인이 원상복구하라고 할까 겁이 나네요.

제가 설치한 구조물등은 없고 이전받은 그대로 입니다.

전 계약자의 설치물등의 원상복구까지 하고 나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시 정함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정함이 없다면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며, 그 이전의 사람의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는 없다고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바로 위 전 임차인이 설치한 계단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범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할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 계약자의 설치물등은 특약이 없는한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