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며, 그 이전의 사람의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는 없다고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바로 위 전 임차인이 설치한 계단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