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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유순한수달
상가가 있는데 지금 세입자분이 처음들어오신 상가 인테리어를(전등 바닥 가벽)한거를 에어컨비용만 받고 승계를 받으셨는데 이번에 이 세입자분이 나가시면 원상복구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는데 그럼 승계받기전 처음 상가모양으로 지금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영업을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바, 승계를 했다고 인정된다면 승계받기 전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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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다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세입자가 들어온 시점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함이 상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