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상가 원상복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상가가 있는데 지금 세입자분이 처음들어오신 상가 인테리어를(전등 바닥 가벽)한거를 에어컨비용만 받고 승계를 받으셨는데 이번에 이 세입자분이 나가시면 원상복구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는데 그럼 승계받기전 처음 상가모양으로 지금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법률
상가가 있는데 지금 세입자분이 처음들어오신 상가 인테리어를(전등 바닥 가벽)한거를 에어컨비용만 받고 승계를 받으셨는데 이번에 이 세입자분이 나가시면 원상복구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는데 그럼 승계받기전 처음 상가모양으로 지금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