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해지시 원상복구의 범위는 ?

2020. 07. 01. 09:55

오래된 상가 자동연장 중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해지 하는데 원상복구를 요구해요.

그러나 제가 세입자로 들어 올 당시 벽에 붙어 있었던

편백인테리어와 단열 스티로폼등 그대로 사용하고

유리 선팅도 본래있던거 제가 제거하고 사용목적에 맞는 거로 다시 붙여 사용했는데

증거를 요구하며 모두 제거를 하고 나가라고 보증금주는 것을 미루고있어요.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계약 만료까지

월세를 빼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제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본래 전 세입자가 부착해 놓은 벽지며 장판까지 편백 나무까지 제거 해 줘야 하는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인도를 하는 경우, 특약사항으로 정한 바에 따르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과 같이 기존의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인계한 경우에는 대법원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자신이 임대차계약할 당시의 모습대로만 원상회복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90다카1203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질문자께서는 자신이 임차 받았을 상태로 반환하면 족하며, 임대인이 원하는 상태로만 원상회복하여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부당하게 공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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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020. 07. 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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