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기존 타일 위에 덧방시공 사용을 하였고 덧방 타일을 철거하는 과정 중 글라인더를 사용하였습니다.
부분 파손된 부분은 최대한 유사한 타일로 변경했구요. 임대인은 지금 새로 갈아진 부분 타일과 기존에 있던 타일이 불일치하다며 전체 타일을 교체하지않으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협박중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이게 합법적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