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기존 타일 위에 덧방시공 사용을 하였고 덧방 타일을 철거하는 과정 중 글라인더를 사용하였습니다.

부분 파손된 부분은 최대한 유사한 타일로 변경했구요. 임대인은 지금 새로 갈아진 부분 타일과 기존에 있던 타일이 불일치하다며 전체 타일을 교체하지않으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협박중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이게 합법적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기존 타일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면 되는 것이고 단지 색깔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전체의 교체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로 해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