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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자비로운억만장자
매일자비로운억만장자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7.09
    Q. 상가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되나요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기존 타일 위에 덧방시공 사용을 하였고 덧방 타일을 철거하는 과정 중 글라인더를 사용하였습니다.부분 파손된 부분은 최대한 유사한 타일로 변경했구요. 임대인은 지금 새로 갈아진 부분 타일과 기존에 있던 타일이 불일치하다며 전체 타일을 교체하지않으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협박중입니다.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이게 합법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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