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매우행복이넘치는외계인

매우행복이넘치는외계인

상가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이 이전 인테리어 철거를 안해주려고 하는데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상가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이고

잔금과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기 전입니다.

현재 해당 상가는 공실인데 이전에 사용하던 에어컨(노후되어 사용 불가함), 부착물, 가벽 등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입주하기 전 철거를 해주겠거니 생각하고 인테리어를 계획하려고 논의중에 확실히 해두려고 부동산에 얘기하니 "당연히 될거다. 주인에게 확실히 물어보고 답변주겠다. " 했는데, "처음 제시한 보증금, 월세 보다 깎아줬으니 철거는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하지 않느냐, 법적으로 임대인이 철거해줄 의무는 없다" 라고 했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봐서 황당한데

아직 잔금은 입금은 안해서,, 계약 취소하고 싶으면 계약금 반환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계약 범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통상적으로 철거를 임대인 측에서 해주는 걸 고려하면 임차인으로서도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를 고려할 수 있고 서로 협의하지 않은 조건이 맞지 않아 해지한다면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