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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신기한누룽지

더없이신기한누룽지

상가 잔금을 안치룬 상태 (계약금만 넣은 상태) 에서 인테리어 진행하는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해버리면 인테리어비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상가를 계약하고, 계약금만(10퍼센트) 넣은 상태이고 아직 잔금을 치루는 날은 조금 남았습니다

텍스 천장 철거를 하고싶다고 구두로 이야기 해놓은 상태이고,

나갈때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구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승인은 해줬지만 그래도 약간은 철거에 대해 탐탁지 않아하는 모습이고,

아직 계약이 100퍼센트 성사된 것이 아니니까 자기한테 조심하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셔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으로 천장철거에 대한 승인을 해줬다는 증거가 없으니 철거를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일이 생기면 제가 해놓은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일부터 철거 공사가 들어가는데 혹시 문자로라도 철거공사 진행중에 있다는걸 남겨두고 대답 받는 증거를 만들어 놓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철거 공사 과정에서 해지해버린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임대인이 동의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고 문자 내역이든 통화 녹취든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동의하는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