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 종료시 상가 철거 어디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 새로운 양수인을 구하지 못하고 임대종료로 영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십년전 인테리어가 된 가게(유흥주점)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상가 계약서특약사항에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건물 내부의 구조물을 전부 철거하고 반환한다.
되어 있습니다.
1. 제가 인테리어를 새로하지 않고 몸만 들어왔어도 특약사항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철거를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2. 건물 내부의 구조물을 전부 철거하고 반환해야한다면 건물 외부, 즉 돌출 간판등은 철거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3. 철거가 끝나도 임대인이 철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거나하는 분쟁이 발생할까봐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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