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긴밀한성게
- 부동산경제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낀 아파트매매답변 좀 부탁드립니다.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2주택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있고, 곧 2년차가 7월에 됩니다.)5/9일까지 계약 및 계약금 입금 시,전세 낀 아파트도 전세 임대차 종료일까지 입주연기로 매매가 가능하도록 이번 정책이 발표된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올해 7월이 2년차 전세 임대차 종료입니다.뉴스를 보니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했으나,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임대차종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럼 세입자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건데....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정부는 세입자 낀 매물의 퇴로를 만들어 줬다고 하는데....세입자가 나간다는 동의를 안하면 매도를 할 수 없다는 결론 인데....어떤게 정답인가요?관할 구청에 문의했는데...정확한 지침이 내려온게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 부동산경제Q. 1가구 2주택에 대해 속시원히 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아직까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입니다)현재 아파트와 오피스텔(거주용 등록함)이 있으며, 동일한 지역에 있습니다.25년 10월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정된 지역입니다.신도시 1기 지역이라 재개발 지정지역이기도 합니다.1.아파트 (2017.05.25) 매입 / 약 7년 실거주 / 부부 공동명의 50%씩 / 현재 전세 임대중(24.07.17 전세임대) / 매입가(4억) / 최근실거래가(9.2억)2.오피스텔 (2024.06.15) 매입(3.5억) / 현재 거주중(주거용 등록함) / 계속 살기위함오피스텔을 매입한 이유는 아파트를 전세를 임대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오피스텔 매입일로 부터 3년내에 매도하여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 현금화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그래서 25년 10/10일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놓았는데....몇일 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비과세 및 기타 사항으로 매도를 하려고 했다가....날벼락을 맞고 멘붕상태입니다.현재는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어 매도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고,전세 세입자는 2년 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강제적 1가구 2주택이 된 상황인게 맞는거죠?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개인 재산 침탈에 대해 소송을 해도 승소할일은 없기에 울화통이 터집니다.이렇게 된 마당에 어차피 아파트를 강제 보유할 수 밖에 없고 나중에 가격이 올라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는 없겠죠?세금을 내느니 덜 먹고 매도할려고 했으나....ㅜ.ㅜ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인지 고수님들과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방향성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