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장입사 후(3년차) 경력직 채용응시하여 즉시 재입사 관련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정규직(기술직) 동일부서 동일업무 기준입니다.경력직 과장에서 경력직 채용에 응시하여 재입사 차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1. 과장으로 입사 후 약 3년간('21.11.25입사) 근무하던 중 당사의 경력직 채용에 응모하여 서류 면접 심사(별도 제3자 채용심사위원회) 1순위 합격 후 전직직급 및 경력을 고려 차장으로 승격하여 동일업무 수행 할 경우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문서 및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 입사시에 전직 직급 및 경력이 당사 차장급에 해당하였으나, 과장급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위에 경우에서 단절기간 없이 4대보험 실효처리 후 익일 재가입하여 계속근무 할 경우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신규채용으로 연차 산정되는지 또는 계속근무로 인정하여 연차를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사규에 신규채용의 경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르 적용 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사규에 취업규칙에는 재입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근거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