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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자연친화적인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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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입사 후(3년차) 경력직 채용응시하여 즉시 재입사 관련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정규직(기술직) 동일부서 동일업무 기준입니다.

경력직 과장에서 경력직 채용에 응시하여 재입사 차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 과장으로 입사 후 약 3년간('21.11.25입사) 근무하던 중 당사의 경력직 채용에 응모하여 서류 면접 심사(별도 제3자 채용심사위원회) 1순위 합격 후 전직직급 및 경력을 고려 차장으로 승격하여 동일업무 수행 할 경우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문서 및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첫 입사시에 전직 직급 및 경력이 당사 차장급에 해당하였으나, 과장급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1. 위에 경우에서 단절기간 없이 4대보험 실효처리 후 익일 재가입하여 계속근무 할 경우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신규채용으로 연차 산정되는지 또는 계속근무로 인정하여 연차를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사규에 신규채용의 경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르 적용 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규에 취업규칙에는 재입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

근거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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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나 퇴직금은 신규입사로 보아 처리합니다.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입사 후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요구되는 문서는 없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의 경우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기간의 단절이 없이 실제 연속적으로 근무한다면 연차휴가에 대해 연속성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그 취지가 신규 입사자의 인수인계 등을 위한 것이며, 별도 사규에도 정함이 없다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