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간 거래에서 판매자가 보내주기로 한 서비스를 보내주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할까요?안녕하세요.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 판매자에게 상품을 구매했습니다.이미 동일 판매자에게 구매한 경험이 있어 구매하기로 얘기가 끝났고판매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비스로 몇 개의 상품을 더 보내주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이후 결제가 진행되었고, 상품을 받았으나, 거래의 주체가 된 상품만 전달 받고, 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한 상품들은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이전 거래에서도 사실, 판매자가 보내주기로 한 용량보다 더 적은 용량을 보내주었었으나, 그럴 수 있다고 넘겼는데이번 거래를 마지막으로 더 못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아예 보내주기로 한 서비스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잘 넣었는지 모르겠다고 의뭉 떨고 앉아있습니다.한두푼 하는 상품도 아니고, 이전 거래에선 90만원, 이번 거래에선 220만원 상당의 거래를 진행하였으며상품가만 저 정도의 액수이며, 사실 구하고자 한다면 시간을 천천히 들이면 더 저렴히 구할 수 있는 매물들 입니다.하지만 보내주기로 한 서비스들은 오히려 희귀한 매물이기에, 사실상 상품 자체만 보내주기로 얘기가 되어있었다면 구매를 약간은 꺼렸을 것을, 서비스 상품들까지 보고 구매를 한 것인데갑자기 통보 식으로 자기가 정신이 없어서 보냈는지 모르겠다, 다음에 또 찾아오면 많이 챙겨주겠다며 넘기려고 하네요.법적으로 이런 경우 사기죄에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