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에서 판매자가 보내주기로 한 서비스를 보내주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 판매자에게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이미 동일 판매자에게 구매한 경험이 있어 구매하기로 얘기가 끝났고
판매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비스로 몇 개의 상품을 더 보내주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결제가 진행되었고, 상품을 받았으나, 거래의 주체가 된 상품만 전달 받고, 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한 상품들은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이전 거래에서도 사실, 판매자가 보내주기로 한 용량보다 더 적은 용량을 보내주었었으나, 그럴 수 있다고 넘겼는데
이번 거래를 마지막으로 더 못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아예 보내주기로 한 서비스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잘 넣었는지 모르겠다고 의뭉 떨고 앉아있습니다.
한두푼 하는 상품도 아니고, 이전 거래에선 90만원, 이번 거래에선 220만원 상당의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상품가만 저 정도의 액수이며, 사실 구하고자 한다면 시간을 천천히 들이면 더 저렴히 구할 수 있는 매물들 입니다.
하지만 보내주기로 한 서비스들은 오히려 희귀한 매물이기에, 사실상 상품 자체만 보내주기로 얘기가 되어있었다면 구매를 약간은 꺼렸을 것을, 서비스 상품들까지 보고 구매를 한 것인데
갑자기 통보 식으로 자기가 정신이 없어서 보냈는지 모르겠다, 다음에 또 찾아오면 많이 챙겨주겠다며 넘기려고 하네요.
법적으로 이런 경우 사기죄에 성립하나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위왁 같은 행위 역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구매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내용,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