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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신통한벌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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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에서 상대방(판매자)이 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할인하여 대리구매를 해준다는 글을 보고 문의 후 입금을 하였습니다.

애매한 것은 상대방은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중간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품을 구매하여 보내주겠다고 한 일자가 지나도 보내지 않자 계속해서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한 달 이상 보내지 않아 결국 저는 물품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필요하지 않은 물품이라 환불 의사를 밝혔고 상대방은 하루만 더 기다려 달라며 거래처 확인을 한다고 하며 자기가 책임질테니 제발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또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 고소나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의심도 드는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빠르게 해결가능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상 환불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므로 소송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상의 분쟁으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강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처음부터 대리 구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계약 해제에도 미지급하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