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간 거래에서 상대방(판매자)이 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할인하여 대리구매를 해준다는 글을 보고 문의 후 입금을 하였습니다.
애매한 것은 상대방은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중간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품을 구매하여 보내주겠다고 한 일자가 지나도 보내지 않자 계속해서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한 달 이상 보내지 않아 결국 저는 물품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필요하지 않은 물품이라 환불 의사를 밝혔고 상대방은 하루만 더 기다려 달라며 거래처 확인을 한다고 하며 자기가 책임질테니 제발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또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 고소나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