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에서 상대방(판매자)이 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할인하여 대리구매를 해준다는 글을 보고 문의 후 입금을 하였습니다.
애매한 것은 상대방은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중간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품을 구매하여 보내주겠다고 한 일자가 지나도 보내지 않자 계속해서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한 달 이상 보내지 않아 결국 저는 물품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필요하지 않은 물품이라 환불 의사를 밝혔고 상대방은 하루만 더 기다려 달라며 거래처 확인을 한다고 하며 자기가 책임질테니 제발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또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 고소나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의심도 드는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빠르게 해결가능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상 환불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므로 소송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상의 분쟁으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강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처음부터 대리 구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계약 해제에도 미지급하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