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구매 중 판매자의 단순변심으로 환불요청

SNS를 통해 개인 간 공동구매를 하였습니다.

이 후 상품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문의하니 본인이 물건은 수령하였지만 개인적으로 바빠서 정해진 날짜까지 보내겠다는 답을 들었고 이것을 2회반복하였으나 판매자는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후 거래현황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의 내용에 대해 답변이 없다면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판매자가 답신을 주었습니다.

다른 구매자들은 가만히 잘 기다리는데 왜 저만 보채느냐고, 그냥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같은 상품을 구하려면 새상품은 구할 수도 없거니와 중고가 역시도 제가 구매한 금액의 4배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자에게 실물이 있긴한거냐는 물음에 답변하지않고있고 거래파기환불을 원하지않는다고 밝힌 저에게 오픈채팅을 통해 일방적으로 환불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환불금은 수령하지 않은 상황이구요.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판매자에게 형사적 책임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거래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얻지 못한 이익)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시세를 고려하여 차익 부분을 청구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거래파기에 따라 손해를 입게되신 부분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