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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호의적인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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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성범죄
법률
24.07.10
Q.
이러한 경우에도 통매음이 되나요??
위에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 제가 댓글로 앞뒤 아무런 말 없이 "대걸레" 라고 모욕적인 말을 적었습니다. 저런 저급한 단어를 사용한 저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있지만. 저는 어떠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댓글을 단것이 아닌 단순 욕설을 하고싶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통매음으로 접수가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