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에도 통매음이 되나요??
위에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 제가 댓글로 앞뒤 아무런 말 없이 "대걸레" 라고 모욕적인 말을 적었습니다. 저런 저급한 단어를 사용한 저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있지만. 저는 어떠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댓글을 단것이 아닌 단순 욕설을 하고싶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통매음으로 접수가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대걸레'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