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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공부하는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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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경제
    3일 전
    Q. 주담대 후, 소유권 등기이전 3개월 전 디딤돌 신규 실행주담대 통해 잔금을 치른 뒤,소유권 등기 이전 3개월 전 디딤돌 실행을 해서 대환하려고 합니다.기존 주택담보대출이 근저당 1순위인 상태에서 디딤돌 실행하면 승인이 되나요?아니면 주담대를 모두 상환하고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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