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 후, 소유권 등기이전 3개월 전 디딤돌 신규 실행

주담대 통해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 등기 이전 3개월 전 디딤돌 실행을 해서 대환하려고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근저당 1순위인 상태에서 디딤돌 실행하면 승인이 되나요?

아니면 주담대를 모두 상환하고 신청을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주담대가 있어도 디딤돌 대출의 요건이 충족하면 승인은 됩니다.

    디딤돌 대출 실행일에 기존 주담대 상환을 당일 하고 근저당권 말소와 함께 디딤돌론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실행일 당일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기존 주담대를 미리 상환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죠.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근저당 1순위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 상태 그대로 디딤돌이 후순위로 들어가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디딤돌대출은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담대를 먼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디딤돌 실행일에 기존 주담대를 동시에 상환하고 기존 근저당을 말소한 뒤 디딤돌 근저당을 1순위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주담대가 그대로 남아 선순위채권으로 잡히면 디딤돌 한도에서 차감되거나 1순위 담보 요건 때문에 실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잔금을 이미 시중은행 주담대로 치른 뒤 디딤돌로 갈아타려는 경우라면 반드시 디딤돌 취급은행에 등기 후 3개월 이내 대환 방식으로 가능한지, 기존 근저당 말소와 디딤돌 1순위 설정을 동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후취담보 대출, 분양주택 여부에 따라 제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이나 실행 전 은행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정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1순위 근저당인 상태에서도 디딤돌 대출 신청과 승인이 가능하며, 기존 주담대를 미리 갚을 필요는 없어요. 디딤돌 대출은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기존 대출 갈아타기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심사받아 승인받으면 됩니다. 대출 실행 당일 디딤돌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 잔액을 갚고 1순위 근저당 권리를 새로 설정하는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돼요.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1순위 근저당으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디딤돌대출을 후순위로 새로 실행하는 방식은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보통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담대가 1순위로 남아 있으면 디딤돌이 2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실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주담대를 먼저 전액 상환하고 나서만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디딤돌대출 실행일에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고, 기존 근저당을 말소한 뒤, 디딤돌 근저당을 1순위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은행과 법무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즉 핵심은 신청 시점보다 실행 시점입니다. 디딤돌 실행 시 기존 주담대가 정리되고 디딤돌이 1순위 근저당으로 설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이 원칙이고, 이미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일, 기존 주담대 실행일, 디딤돌 신청일, 기존 근저당 말소 가능일을 은행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기존 주담대를 그대로 둔 채 디딤돌을 추가로 받기는 어렵고, 기존 주담대를 디딤돌 실행과 동시에 상환·말소하여 디딤돌이 1순위가 되는 구조라면 검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가능 여부는 취급은행의 심사와 등기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1순위 주담대가 설정된 상태 그대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이 승인이 됩니다. 디딤돌 대출이 실행되는 당일에 은행 전산망을 통해서 기존 주담대가 자동으로 전액 상환되므로 본인이 직접 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주담대 잔액이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보다 많다면 부족한 차액만큼은 실행 당일 본인 돈으로 준비해서 입금해야 합니다. 기존 주담대를 실행한지 얼마 안돼서 해지하는 것이므로 기존 은행에 지급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 비용을 미리 체크하시고 미리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