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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나팔새207
날씬한나팔새20724.01.16

디딤돌 받고 아파트추가매수하면 기존 디딤돌 금액 회수될까요?, 주담대 풀대출 받고 남은돈으로 투자해서 2주택자 되면 문제없나요?

1. 디딤돌 받고 아파트추가매수하면 기존 디딤돌 금액 회수될까요?

2.주담대 풀대출 받고 남은돈으로 투자해서 2주택자 되면 문제없나요?

첫번째 질문

현재 3.3억 짜리 신규분양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디딤돌 대출 받으면 잔금을 겨우 치룰수 있습니다. 혹시 디딤돌받고 추후에 아파트 추가매수하면

기존 디딤돌 반환해야하나요???

두번째 질문

현재 3.3억 짜리 신규분양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농협 집단대출 실행시 감정가가 높게나와 분양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3.8억)

잔금치루고 남은돈으로 아파트를 하나더 구매해서 2주택자가 된다면 기존 집단대출 금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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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을 위해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기존 디딤돌 대출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디딤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대출받은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을 반환하거나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주담대는 대출한도와 금리가 주택의 가격, 소득, 신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담대를 풀로 받고 남은 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자가 되고, 이 경우 주택수에 따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담보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면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리가 인상됩니다. 또한, 2주택자가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40%로 낮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담대를 받고 투자를 할 때에는 주택수, 금리, DSR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