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일찍자는비글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물품 구매자가 환불 거절(물품 하자)작성하지못한 내용이 있어 재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물품 판매자이고, 우선 구매자에게 물건값을 일부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 상품을 보내드리려했는데, 제 실수로 상품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큰 하자가 생겨서 구매자님에게 환불 드리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문제가 생긴 상품을 폐기 처리했습니다.(반려 동물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큰 하자X) 그런데 구매자님이 문제 삼지 않을테니 물품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미 물건을 처분해버려서 보내드릴수가 없습니다... 환불 거부하시면서 환불 받을 계좌도 안 알려주시네요. 구매자님이 신고하겠다는데, 제가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사 소송이나 사기로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걸까요? 만일 있다면 어느정도로 배상해야할지도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물품 하자로 인해 환불 드리겠다는데 구매자가 환불 거절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물품 판매자이고, 우선 구매자에게 물건값을 일부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 상품을 보내드리려고 보니 상품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큰 하자가 있어서 구매자님에게 환불 드리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문제가 생긴 상품을 폐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님이 문제 삼지 않을테니 물품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미 물건을 처분해버려서 보내드릴수가 없습니다... 환불 거부하시면서 환불 받을 계좌도 안 알려주시네요. 구매자님이 신고하겠다는데, 제가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사 소송이나 사기로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걸까요? 만일 있다면 어느정도로 배상해야할지도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