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물품 구매자가 환불 거절(물품 하자)
작성하지못한 내용이 있어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물품 판매자이고, 우선 구매자에게 물건값을 일부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 상품을 보내드리려했는데, 제 실수로 상품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큰 하자가 생겨서 구매자님에게 환불 드리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문제가 생긴 상품을 폐기 처리했습니다.(반려 동물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큰 하자X) 그런데 구매자님이 문제 삼지 않을테니 물품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미 물건을 처분해버려서 보내드릴수가 없습니다...
환불 거부하시면서 환불 받을 계좌도 안 알려주시네요. 구매자님이 신고하겠다는데, 제가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사 소송이나 사기로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걸까요? 만일 있다면 어느정도로 배상해야할지도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파기 및 환불의사를 밝히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실 사안은 아니십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리하게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와 같이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인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가정한다면, 계약의 부당파기에 따른 배상책임 정도가 문제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의 중고가액 - 판매하기로 한 금액 = 차액 만큼을 배상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이나 사기죄 신고는 구매자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가더라도 결국 이행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받은 돈과 이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이는 구매자가 입증)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