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품 구매자가 환불 거절(물품 하자)
작성하지못한 내용이 있어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물품 판매자이고, 우선 구매자에게 물건값을 일부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 상품을 보내드리려했는데, 제 실수로 상품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큰 하자가 생겨서 구매자님에게 환불 드리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문제가 생긴 상품을 폐기 처리했습니다.(반려 동물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큰 하자X) 그런데 구매자님이 문제 삼지 않을테니 물품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미 물건을 처분해버려서 보내드릴수가 없습니다...
환불 거부하시면서 환불 받을 계좌도 안 알려주시네요. 구매자님이 신고하겠다는데, 제가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사 소송이나 사기로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걸까요? 만일 있다면 어느정도로 배상해야할지도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