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 질문있습니다.편의점 3.3%, 계속근로자고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이상 고정인데 월요일은 1~4, 화요일은 3~8 이런식입니다.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 해당이 될까요?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주휴 및 퇴직금을 받는 과정에서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 다 납부하고 돈을 받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3.3% 및 개인적으로 낸 국민연금 등 환불받을 수 있는건가요? 노동청에선 4대보험 연관 안한다고 들었는데 청구할 때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점장님과 대화 과정에서 '그래서 주휴수당은 요구 안하고 퇴직금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런 늬앙스의 카톡을 보냈는데, 주휴수당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이익으로 다가올까요?약 천만원정도 되는데 4대보험 미납분 납부하고 차액이 입금되는건지... 만약 맞다면 고용주와 반반 부담인지 등등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