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 질문있습니다.
편의점 3.3%, 계속근로자고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이상 고정인데 월요일은 1~4, 화요일은 3~8 이런식입니다.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 해당이 될까요?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주휴 및 퇴직금을 받는 과정에서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 다 납부하고 돈을 받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3.3% 및 개인적으로 낸 국민연금 등 환불받을 수 있는건가요?
노동청에선 4대보험 연관 안한다고 들었는데 청구할 때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점장님과 대화 과정에서 '그래서 주휴수당은 요구 안하고 퇴직금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런 늬앙스의 카톡을 보냈는데, 주휴수당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이익으로 다가올까요?
약 천만원정도 되는데 4대보험 미납분 납부하고 차액이 입금되는건지... 만약 맞다면 고용주와 반반 부담인지 등등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별로 근무시간이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없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의 절반(산재는 100%)은 회사
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없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카톡을 보냈어도 법에 따라 발생한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회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