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 질문있습니다.
편의점 3.3%, 계속근로자고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이상 고정인데 월요일은 1~4, 화요일은 3~8 이런식입니다.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 해당이 될까요?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주휴 및 퇴직금을 받는 과정에서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 다 납부하고 돈을 받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3.3% 및 개인적으로 낸 국민연금 등 환불받을 수 있는건가요?
노동청에선 4대보험 연관 안한다고 들었는데 청구할 때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점장님과 대화 과정에서 '그래서 주휴수당은 요구 안하고 퇴직금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런 늬앙스의 카톡을 보냈는데, 주휴수당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이익으로 다가올까요?
약 천만원정도 되는데 4대보험 미납분 납부하고 차액이 입금되는건지... 만약 맞다면 고용주와 반반 부담인지 등등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