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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낙타157
얄쌍한낙타15722.01.12

퇴직금과 월급이 같이 들어오면 퇴사후 퇴직금은 못받나요?

3.3%세금을 공제하는 직업입니다.

처음 입사시 월 기본급여 400만원에 퇴직금은 별도로 구도 계약 진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1. 1월차 ~ 8월차 는 통장에 400만원이 급여로

9월차 ~ 20월차 는 통장에 급여 360만원 + 퇴직금 40만원

21월차 ~ 22월차 는 통장에 400만원이 급여로

23월차 ~ 30월차는 통장에 급여 360만원 + 퇴직금 40만원

으로 사업자 임의로 기본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해버렸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전 월급이 동결되더라고 퇴직금은 별도로 하기로 하였는데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퇴사시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중간중간 초과근무수당이 붙었는데 사업주가 이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마지막 3개월 총급여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나요?

3. 3년동안 결근없이 출근하였는데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을 받지도 못했고요.

연차수당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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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3%세금을 공제하는 직업입니다.

    처음 입사시 월 기본급여 400만원에 퇴직금은 별도로 구도 계약 진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

    추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한달 총액은 동일한데, 어느달은 퇴직금과 분리, 어느달은 그냥 합해서 지급)

    실제 퇴직금을 전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고용노동청에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분할 지급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해 지급된 퇴직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사실과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퇴직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엄격한 제한 규정이 입법화됐다.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 언급한 7가지 사유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특히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여러가지 명칭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들을 통상임금으로 판결을 했다. 이러한 입법과 판례의 경향으로 퇴직금 분할지급은 퇴직금이나 부당이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하기 전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한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실제 퇴사시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하였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퇴사시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자로 신고된내용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으니,

    지휘감독받은 내용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두시기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시 마지막 3개월 총급여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나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3년동안 결근없이 출근하였는데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을 받지도 못했고요.

    연차수당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요건충족된다면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