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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7.26

퇴직금 및 실업급여 계산 질문 드립니다.

월 350만원 인데 2개 사업장으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회사 세금 절약 )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출퇴근 합니다.

A사업장 : 250만원 ( 4대보험 가입 )

B사업장 : 100만원 ( 3.3프로 공제 )

Q.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직전 3개월 급여는 얼마를 기준 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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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A사업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b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소득의 실질이 A사업장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고 그 일부금액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A시업장의 급여액을 변경신고를 요청하게 되면 사대보험료의 소급 정산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 절약이 아니라 탈세이고 불법입니다. 어쨌든 퇴직금은 둘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지 임금을 나눠서 받는 것 뿐이라면 퇴직금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은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수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금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총 급여인 3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가 350만원이라면 귀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3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두개 사업장에서의 급여를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신고가 250만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정해야 제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A사업장에서 일한 임금을 세금회피만을 목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분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3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게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 등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바꾸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두개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온 것이고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각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합산하여(350만원) 퇴직금 및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