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실업급여 계산 질문 드립니다.
월 350만원 인데 2개 사업장으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회사 세금 절약 )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출퇴근 합니다.
A사업장 : 250만원 ( 4대보험 가입 )
B사업장 : 100만원 ( 3.3프로 공제 )
Q.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직전 3개월 급여는 얼마를 기준 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A사업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b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소득의 실질이 A사업장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고 그 일부금액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A시업장의 급여액을 변경신고를 요청하게 되면 사대보험료의 소급 정산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지 임금을 나눠서 받는 것 뿐이라면 퇴직금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은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수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가 350만원이라면 귀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3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신고가 250만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정해야 제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A사업장에서 일한 임금을 세금회피만을 목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분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3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게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 등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바꾸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두개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온 것이고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각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합산하여(350만원) 퇴직금 및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