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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7.26

실업급여 계산시 퇴직전 3개월 질문 드립니다.

회사 세금 문제로

2개의 사업장 에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일은 1개의 사업장 에서만 합니다.


A사업장 : 290만원 ( 4대 보험 신고 )

B사업방 : 60만원 ( 3.3프로 공제 )


총 350만원 을 받고 있습니다.


Q. 퇴직전 3개월 계산 할때 290만원을 기준 으로

실업급여를 계산 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실업급여액은 최종근무지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A사업장에서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세금문제로 2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나눠 지급하는 건 탈세이고 불법입니다만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는 아니니 별론으로 하고,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상 급여 기준인 290만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방식은 편법이므로 350만원의 적용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A회사 소속이므로 4대보험 정정신고하고 350만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직장에서 받은 29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 일한 곳에서도 근로자로 일한 것이 맞다면, 합산해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3.3퍼센트 일한 곳은 신고가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고용보험료를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