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입금 기준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요
우선 근로계약서상 제 월급은 250만원이고 여기서 4대보험료를 빼고 통장에들어오는데 근로계약서상 위급여 외에 급여보조 40만원을 지급할수있음 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결국 통장으로는 매달 (250만원-4대보험세금)+40만원이 들어오는거죠 10개월넘게 이금액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퇴직금 계산할때 급여보조 40만원 포함해서 계산하는 걸까요? 아니면 250만원으로 계산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데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급여보조 40만원이 어떤한 성격인지 명확히 알수 없지만 근로의 대가로 고정 지급 되는 것이면 250만원 + 40만원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급여 보조 40만원의 성격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단순 은혜적, 실비변상적 금원이면 퇴직금 계산시 제외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급여보조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