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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법률
24.04.29
Q.
채무자 사망시 채권자가 해야할 일의 순서
대여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1억 (공증1)1억500만 (공증2)3300만 (공증없음, 입출금내역 존재, 대출 및 현금서비스 받아서 만듬)채무자가 사망을 한 상태고, 채무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라 유족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현재 저도 일부라도 받지못하면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어떤 일부터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