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시 채권자가 해야할 일의 순서

대여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억 (공증1)

  2. 1억500만 (공증2)

  3. 3300만 (공증없음, 입출금내역 존재, 대출 및 현금서비스 받아서 만듬)

채무자가 사망을 한 상태고, 채무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라 유족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도 일부라도 받지못하면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어떤 일부터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기재로 봐서는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집행권원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