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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까칠한호저172
채무관계가 엮인 채무자가 돈을 빌린 채로 사망하면 남은 재산이나 부채는 상속될 것입니다. 만약 상속 포기를 한다면 남은 재산에서 채권자끼리 나눠서 갖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그가 재산에서 채무에 대한 변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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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자가 사망하면 재산과 부채가 상속되는게 원칙이나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포기하면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권자들이 변제받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는,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