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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채무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서 사망한 줄 모르고 있다가 사망한지. 2년 정도 지난 후에 사망한 걸 알게 된다고 하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상속 받은 가족들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갚아야 되나요? 그리고 상속포기했으면 채무는 이젠 영영 사라진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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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채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향후 채무자가 나타나 해당 상속채무를 상환해달라고 한 경우 상속채무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결정된 경우 상속재산을 한도록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며,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환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채무를 상환하고 싶다면 개별적으로 상환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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