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채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향후 채무자가 나타나 해당 상속채무를 상환해달라고 한 경우 상속채무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결정된 경우 상속재산을 한도록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며,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환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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