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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레아3
살가운레아322.03.05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없을때 ,,

채무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고 귀속 되는건가요?

지금 상속자가 없어 경찰에서 찾고 있는데

찾아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상속 포기 할것 같아요

지금 사망한 채무자 상대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보전처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활용됩니. 상속채무자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채권에 모두 귀속됩니다.

    채권자는 사망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변제를 받는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느 상태일 것으로 보이는바 보전처분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채권을 실현 할 방법은 매우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소극재산(채무)가 더 큰 경우라면 더 더욱 실현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