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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요?
아니면 채무가 가족에게 전가되어서 가족들에게 받으면 되는 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의 가족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바,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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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에 그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였으나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로서는 그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