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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우아한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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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범죄법률
    26.03.25
    Q. 해외 포커앱에서 캐쉬 충전을 위해 p2p거래하다가 사기 당했습니다.제 친구가 미국에서 잠깐 지내고 있는데해외 포커앱에서 캐쉬를 충전하려고 p2p 거래를 이용하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해외 앱이라서 충전을 본인이 못 하나 봅니다.)카카오톡 오픈톡방에서 거래자를 찾아서 개인 오픈카톡으로 87500원 송금했는데사기꾼이 카카오톡 계정하고 대화내용을 다 지우고 튀었다고 합니다.카카오톡 송금한 내역하고 일부 대화내용이 있어서 경찰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그리고 p2p거래에 대해서 친구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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