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포커앱에서 캐쉬 충전을 위해 p2p거래하다가 사기 당했습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서 잠깐 지내고 있는데
해외 포커앱에서 캐쉬를 충전하려고 p2p 거래를 이용하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해외 앱이라서 충전을 본인이 못 하나 봅니다.)

카카오톡 오픈톡방에서 거래자를 찾아서 개인 오픈카톡으로 87500원 송금했는데

사기꾼이 카카오톡 계정하고 대화내용을 다 지우고 튀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송금한 내역하고 일부 대화내용이 있어서 경찰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p2p거래에 대해서 친구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사기 피해자로서 그 거래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현재 한국에 없다면 국내에서 고소인 조사 등을 진행하기 어려워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