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합의 후 연락두절 시 대처방법안녕하세요.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응 때문에 직원과 권고사직을 구두로 합의했습니다.해당 직원이 사직서 제출하기로 한 날 연락 두절되어서,이메일로 사직서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서명이 안되어 있고 사유도 '개인사정'으로 제출했습니다.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지 물었더니 묵묵부답이고 연락을 차단한 것 같습니다.합의했던 퇴사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상태인데,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고절차를 밟아야 하나요?